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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작성 : 2021년 04월 29일(목) 16:3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추경민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제공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령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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