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학원·학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학생들이 즐겨 찾는 PC방 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PC방 현장 점검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확인, 소독과 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PC방 방역수칙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김해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계도·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강력한 행정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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