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2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가격하는 등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내뱉은 뒤 300m가량을 뒤쫓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