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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작성 : 2021년 05월 11일(화) 10:25 가+가-

사진=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신동아방송=홍순태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북지위원장 윤성관)는 진주시의원 대표발의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와 윤성관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기획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고 말했다.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윤성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순태 기자 기사 더보기

hst92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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