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표창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윤성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hst928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