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한 납부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안내했고, 납부서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신고자의 납부편의와 비대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군청에 방문해 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년에 한해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는 당초와 같이 하지만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이 되었고,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닌 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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