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 9,900만 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 1,700만 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 원 등, 지방세 총 10억 5,0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누락됐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건설 현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건설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착오 신고해, 이를 각각 추징하고 정정 처리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대형 공사 현장 등 임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형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들이 지방세 신고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사전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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