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며,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