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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최대규모 축제식 양식장의 불법어업
작성 : 2021년 05월 25일(화) 22:11 가+가-

사진=도착지 선착장

[신동아방송=서용수 기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로 124에는 약 60만평의 국내 최대규모 축제식양식장(태안군 어업면허 236호, 이하 '소근진양식장'으로 칭함)에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소근진양식장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중으로 수산종자를 구매하여 양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수산종자를 생산하여 이동 및 판매하고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만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를 할 수 있으나 소근진양식장은 수산종자산업육성볍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산종자(우럭)를 생산하고 이동.판매하여 일주일간(5.14~5.21) 적발한 차량만 약50여대 수산종자 약 1000만미 약 15억원이며, 미확인 차량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대 수산종자 2000만미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하고 있다.
사진=다른양식장에 내리는장소


2021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불법 수산종자 판매현장을 확인한 제보자가 122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해양경찰이 수산종자 불법 판매현장 도착하여 불법행위를 포착하고(활어차에 실은 우럭치어를 확인) 사건 수사중에 있다.

2020년에도 불법 수산종자 판매로 신고 되었으나 일부 판매만 시인하고 대부분 판매정황을 부인하여 일부만 처벌되고 수사종결 되었다.

사진=차랑이동방향

소근진양식장은 불법판매현장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21일, 22일에도 인적이 뜸한 시간에 수시로 수산종자 불법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판매된 우럭치어는 통영, 거제, 여수, 고흥, 군산, 안면도 등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판매되었고, 확인하지 못한 곳까지 파악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의 가두리 양식장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간 반복되는 이런 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은 00정당 정치인[이]모씨 뒷배를 봐주고, 태안군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5월 20일 이00씨는 2시간 반동안 양식장소유자 김00씨등 3명을 대동하여 집단으로 차량3대를 이용해 제보자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인 마스크로 착용하지 않는 등 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육지방향

(태안 소원파출소 사건접수번호 2021-000845)

불법행위는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2021년 5월 31일까지만 진행되는데 불법행위가 집중되는 지금 시점에 집중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이 될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사진=해안방향

한편 한국수산종자협회 박완규회장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목적인 우수한 수산종자의 보전, 육성을 저해하고, 수산업과 수산종자산업간의 연계 강화 및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유통망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이번기회에 수산종자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어 수산종자산업이 보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용수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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