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됩니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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