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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한도 4억
작성 : 2021년 06월 02일(수) 17:05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추경민 기자]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DSR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 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와 같은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추경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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