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검찰부는 A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9일 국선변호인(공군 법무관)을 선임해줬다.
A중사는 이미 국선변호인 선임 나흘 전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중사와 국선변호인의 대면 면담은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선변호인과 전화 통화를 한 횟수도 4월27일과 5월17일 등 2차례에 불과하다.
A중사에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자신의 결혼과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A중사에 대한 법적 조력이란 역할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