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일부터 노래연습장 20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확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9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의 운영자‧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운영할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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