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군은 피해자 신고를 한 직후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해당 국선변호인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입니다.
지난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 만인 지난달 31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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