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릅니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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