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은 상거동~하거동 도로개설공사 1구간 이고, 공사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 까지다.
현장에는 폐기물 관리부실,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하고 비산먼지 억제 시설설치중인 세륜시설 2개소는 미 가동중이며, 세륜기 위에 물차가 정차중이고, 비산먼저감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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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케이에스씨건설은 건설폐기물위에 방진 펖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노출시켜 눈 비가 올 경우 침출수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시키고,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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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동~하거동 교량연결 공사과정에서 작은 건설자재라도 하부로 떨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낙하물 방지망을 모든 부분에 설치해야한다. 이를 설치함으로 무사고 시공이 가능하다, 동영상과 같이 안전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장내 보이는 녹슨 철근은 이곳 저곳 방치되어 있고, 일정부분 이상 녹이쓴 철근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속에서 철근이 산화가계속 진행되어 급기야 산화된 철근의 체적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가 균열되기도 하고 철근이 부식되면 인장력이 약화되어 건축물이 붕괴 되기도 한다. 본 기자가 본 결과 현장관리상태를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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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곳 저곳 보면, 케이에스씨건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 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1항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고 한다.
케이에스씨건설은 여러 법을 위반하면서 공사진행 하고 있다.
관리 관청 여주시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은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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