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7월 4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하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허 시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업주와 종사자가 주 1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10인 이상 외국인 고용 기업체 168개소에 대해 24명의 점검반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농업분야 단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채용토록 관리한다”며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시기별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반드시 받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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