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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 시행
작성 : 2021년 09월 08일(수) 15:31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차서윤 기자] 경상북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대책’은 예방·대응 5단계, 14개 추진과제를 지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6일, 도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행복과 존중 일터로’라는 주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ᆞ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이어 경북도는 이달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조사결과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직원 상호간의 존중·이해·배려가 일상이 되고,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인권도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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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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