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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람종합건설(주)...공사업체 관리못하는 발주처 진주시...탁상공론
- 보람종합건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버젓이 위반
작성 : 2021년 10월 20일(수) 12:16 가+가-
[신동아방송경남진주뉴스=이신동 기자] 여기는 경남진주 충무공동 일원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공사 현장이다.

본 사업은 갈전천 주변 보행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갈전천 친수공간 확보 및 주변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기 시공사 보람종합건설사(주)는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

현장 입구는 비산먼지시설인 세륜시설과 이동식살수를 하지않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을 하지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 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주변 건설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선상별 분치않고, 도로변 옆에는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비가 내린후 침출수가 흘러나와 미생물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작업중 안전모를 착용치않고 현장입구 신호수 조차없고 상기건설사는 버젓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하고 있다


보람종합건설사는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상태다.

당 건설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와 발주처 진주시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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