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단독]진주시...건설사와 공생관계인가?... 봐 주기 행정
- 비산먼지 저감치않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레미콘 공사차량...중앙선 침범 교통위반
- 위험물 보관함 주변 인화성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토양오염, 수질오염, 현장내 시멘트성분 침출수 PH농도12
작성 : 2021년 10월 26일(화) 12:03 가+가-

진주시 유등전시관 공사현장

[신동아방송=이신동,남궁영기 기자] 진주시가 발주한 남강변에 다목적문화센텨 유등전시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휴게음식점이다.

진주시가 발주하고 동남건설이 시공사다. 공사기간 2021년 4월 30일부터 2022년 1월 24일이다.

동남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채 공사 강행중이다.
도로바닥 비산먼지 저감치않음

현장입구에 세륜시설은 있으나 세륜후 입구 바닥에 비산먼지 저감치않아 외부 도로에 차량바퀴가 선명하게 보인다.

세륜장 주변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슬러지 보관함도 갖추지않고, 세륜장에서 흘러 넘친 탁수는 우수관으로 흘러 남강으로 입수하고 있다.

위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길시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 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남강에 서식중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운데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위험물보관함 주변 인화성 물질 화재위험

이날 동남건설은 위험물 보관함 주변에 인화성 물질 페인트 각종 쓰레기, 이러한 폐기물은 따로 보관하거나 분리 배출해야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침출수 PH농도12이상

현장에는 타설중이다.

이날 수소이온농도(pH농도) 12이상의 침출수가 pH농도가 높은 알카리성 침출수는 지하수와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인체에 접촉될 경우 피부병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H12이상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은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에서 유출, 누출시 pH 농도가 12 이상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폐수(시멘트 침출수)는 우수관을 통해 남강으로 유입되며, 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이기도한 6가 크롬이 노출될 수 있다.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pH농도가 높은 폐수가, 남강 하류로 흘러 토양과 동 식물에 유입 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폐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주시와 건설업체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보인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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