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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前官禮遇)
작성 : 2021년 11월 01일(월) 18:19 가+가-

사진=대장동 관련 전관예우 표, 국회방송 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한국은 퇴직법관의 변호사활동으로 인한 사법 불신이 ‘우려’를 넘어 ‘현실화’된 매우 심각한 상태, 매년 법관들이 정년 전인 40대, 50대에 대량 정기 조기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고, 대법원의 법관들까지도 퇴직 후 개업해 대법원에서 소송대리, 반면 1년짜리 수임제한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전관예우 규제는 그 기간, 지역적 제한범위 면에서 세계적으로 약한 수준으로, 기피, 회피 제도도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전화변론, 기일 외 변론 등 비정상적 변론활동에 대한 규제도 매우 약해.”

위 내용은 2020년 1월 16일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검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변호사의 취업과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사법부가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계약서로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화 한통’ 등 인맥으로 행해졌기에 전관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검사로 재직하다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후배가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연수원과 사시, 변시 선, 후배로 이뤄진 관계라 서로가 이 카르텔을 깨트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이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서 사직하는 판·검사를 대거 영입하고, 그런 자들은 신청도 하지 않은 보석이 허가되며, 보석규정을 어겨도 재수감되지 않는 것과 그들의 형량이나 죄 물음이, 일반 국민의 그것과 비교돼 의혹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폭영화 장면이 현실로…” 이상직 보석석방에 시민단체 “저의 의심
전주지법이 직권으로 내린 이 의원의 석방 허가에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나서 이를 결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2021-10-28 세계일보)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취소신청..."허가 없이 주거지 이탈"
최은순씨 주소지 이탈 보도 후 조건 변경신청... 서울고등법원 판단 주목
21.10.18 오마이뉴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前) 관리(官)에 대해 예우(禮遇)를 한다는 것으로, 판·검사만이 아닌 인·허가권 있는 정부기관을 퇴직한 공무원들이 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기획재정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인 모피아로,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시절부터 관료들과 기업은 권경유착으로 악명이 높았고,
세정협의회로 맺어진 국세청 세피아,
한국면세점협회의 관세청 관피아,
법피아, 군피아, 원피아, 축피아, 칼피아, 해피아, 팜피아, 메(트로)피아, 철피아, 환피아, 토건피아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만연돼있다고 한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회전문 이론(Revolving Door Theory)’ 때문으로, 회전문이론은, 미군 장성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사직 후 국방부 관리로 채용되고, 임기 후 다시 방위 산업체 등으로 들어가 기술유출과 정책 변경 등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전문처럼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아 국가에 해를 끼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한국도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각종 이익단체와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 속칭,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관피아 방지법? 관피아 방치법!… ‘고액 연봉’ 금융기관장 독차지
손보협회장 등 전직 관료 줄줄이 꿰차
‘민감 현안 로비-신의 직장’ 맞아떨어져
퇴임 3년간 취업땐 심사 받아야 하지만
애매한 심사 문구·꼼수로 법망 피해 가
당국 출신 53명 중 ‘불승인·제한’ 4명뿐
2020-11-27 서울신문)

(MBC ‘스트레이트’, '힘 있는' 부처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특혜 문제점
2021. 10. 31 MBC 스트레이트)

전관이 횡행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관피아는, 처벌과 보상규정을 엄격히 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윤리 교육’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는 ‘인성교육’ 장치를 마련하면 완화되기 시작 할 것이고,

법피아는, 검사의 기소, 불기소에 대한 민원은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검증하고, 배심원제를 도입해 배심원들은 공정하게 양측의 증거와 주장을 살펴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장은 양측과 배심원 사이를 조정하는 mc역할을 맡게 한다면, 전관예우로 인한 해악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이 일은 아고라를 통해서 입법부가 주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이루어진다.



#한국인성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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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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