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경상남도 남해군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이다.
공사목적은 생태보전 공간 및 생태공원 생태탐방 관광형 생태고원을 조성하기위해 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 관광형 아이템으로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하며,복합 톄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건립을 그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에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 | 비산먼지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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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산업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채 공사중이다. 현장입구에는 자동식 세류시설은 없고, 슬러지보관함 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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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미세먼지 와 비산먼지를 저감치 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비산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 | 임목폐기물 비산먼지 저감치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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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임목폐기물은 비산먼지 저감치 않고, 임목폐기물 옆, 화기성 오일통입고, 오일통 불을피운 흔적도 있다. 라온산업개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며 공시중 이다.
 | | 화재시험물 오일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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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로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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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로공사중에 레미콘타설후 발생된 침출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내보내고, 환경오염 유발시키고 있다.
 | | 토사와 레미콘슬러지(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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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양오염과레미콘슬러지에서 나온 PH농도14이상 독극물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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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아니라 토양과 레미콘슬러지를 방치하고 토양과 뒷 썩인 폐기물은 PH농도14이상 이다.
발주처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시공사 라온산업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고, 경상남도 남해군은 책임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