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단독]환경뒷전...생태계보전공원 뭐야...남해군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세륜시설 미설치,비산먼지 사업장 표기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위험물보관장소 미비,화염물질 임목폐기물 옆
- 폐기물관리법위반...토양과 슬러지 뒷섞어,
- 토양,수질,환경오염...PH농도14이상, 독극물 수준
작성 : 2021년 11월 18일(목) 08:53 가+가-

라온산업개발 생태공원 공사현장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경상남도 남해군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이다.

공사목적은 생태보전 공간 및 생태공원 생태탐방 관광형 생태고원을 조성하기위해 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 관광형 아이템으로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하며,복합 톄마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건립을 그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에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농도

라온산업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한채 공사중이다. 현장입구에는 자동식 세류시설은 없고, 슬러지보관함 조차도 없다.
.
이로 인한 미세먼지 와 비산먼지를 저감치 않을 경우,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비산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의 인체 흡입시 중금속과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크다.
임목폐기물 비산먼지 저감치않음

현장내 임목폐기물은 비산먼지 저감치 않고, 임목폐기물 옆, 화기성 오일통입고, 오일통 불을피운 흔적도 있다. 라온산업개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며 공시중 이다.
화재시험물 오일통

수로공사현장

또한 수로공사중에 레미콘타설후 발생된 침출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러 내보내고, 환경오염 유발시키고 있다.
토사와 레미콘슬러지(폐기물)

토양오염과레미콘슬러지에서 나온 PH농도14이상 독극물수준

그 뿐만아니라 토양과 레미콘슬러지를 방치하고 토양과 뒷 썩인 폐기물은 PH농도14이상 이다.

발주처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시공사 라온산업개발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고 있고, 경상남도 남해군은 책임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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