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2020년에는 합격자 중 86%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0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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