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제1장에서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착용할 것,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병(militia) 및 의·용 병단(volunteer corps)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전자의 권리인 교전권이란 '전쟁도 정정당당하게'하라는 것으로, ‘선 공격, 후 선전포고’를 한 일제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진주만 공습처럼 비겁한 전쟁을 방지하자는, 선전포고와 맥락을 같이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전쟁의 한 요소로 ‘통일된 제복’과 ‘휘장’을 규정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군인이 민간인 복장이나 적군으로 위장해 전쟁을 수행할 경우, 그것을 가려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적에게 잡히면 제네바협약에 의한 합법적인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범죄자로서 즉결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폴레옹 시절, 정찰 장교(Exploring Officer)는 혼자서 말 타고 적진 후방을 돌아다니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그때도 군복을 입고 작전을 했던 것은,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잡히면 정말로 스파이로 간주되어 처형됐기 때문이다.
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중세 이후 귀족, 왕족의 특권이자 계급을 규정짓는 방편이었기에,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노예 병사는 없거나 극히 드물었던 것을 보면 교전자 수칙과 복장통일 개념은 이 무렵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는 병농일치제의 정착으로 유사시 양인, 농민이 곧 군인이라, 신분에 따른 무기 소지 제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무과와 문과를 구분해 문과는 칼을 드는 것을 하찮게 여기기까지 했으며, 왜는 무사계급과 귀족계급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이자 봉건제사회로 무기는 주로 사무라이만이 소유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 농민, 양민위에 군림하면서 세금도 걷어야 해서 무기소유는 제한적이었다.
‘통일된 제복’은 헤이그협약 등 국제 법에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 전원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기만 한다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트레이닝 복도 ‘통일된 제복’에 해당되며, 심지어 ‘완장’이나 ‘부대마크’로 통일해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런 전투원들이 단체로 입는 군복은 기본적으론 피아를 식별하고 소속부대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징집병들에게는 군복과 전투복 겸용인 피복과 군용 체육복을 지급하고 있다.
징집제로 대부분의 전투원을 조달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병사들에게 전투복만 지급하는데, 국가 재정 상태가 좋고 징집병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일수록 정복, 예복 등 전투복 이외의 피복을 지급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투복만 지급하고 있다.
‘전투복위에 단 브로치’라는 발언은 전투복을 입었던 예비역 징집병들과, 오늘도 전투복을 입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집병들에 대한 무례(無禮)다.
징집병에게 전투복은 권리는 없이 의무만 강요받았던, 피 펄펄 끓던 청춘들의 애증과 회한이 교차하는 ‘물건’으로, 결코 가볍게 취급당해선 안 된다.
지도자를 자처하고자 한다면 말의 무게를 알고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런 능력이 없다면 침묵도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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