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670-27번지 일원으로 시행사는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고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이다.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실명사업장으로 비산먼지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미흡과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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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항타기 오거스크류 지반 천공 작업중 오거스크류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제대로 저감치 않고 작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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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내 덤프차량 상하역작업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동식 살수시설 사용 해야하는데 사용치않고, 현장내 덤프차량은 운행중 덮게를 사용치않고 비산먼지 저감은 찾아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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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환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 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다.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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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동영상으로 보인다. 전기발전기와 산소통이 같이있다. 혹 스파크가 일어날 경우 폭발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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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곳곳에 폐기물들이 방치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이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시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만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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