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하고 테이저건 사용, "살려 달라 소리쳤지만, 폭행 계속"
폭행한 경찰관 감찰·수사도 진행 안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주장
2022-01-07 연합뉴스)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체포한 경찰..."테이저건 사용“
잠복근무 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알고 폭행, 테이저 건 쏘며 체포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2022.01.06. 경향신문)
이 보도는, 지난 해 4월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흉기싸움 혐의인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 쫓는 과정에서, 부산역에 있던 피의자 A(32)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라고 했다.
그러나 블랙박스를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온다.
(영상, 무고한 시민 발로 차고 목 졸라 체포
2022.01.07. jtv뉴스)
피해 당사자의 이야기와 영상은 경찰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현행범 체포요건’이 아님에도,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필수적인 ‘피의자’ 신분고지와, 변호인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란다 원칙'도 고지 없이 밀쳐 넘어트리며 폭행이 선행되었음이 나온다.
폭행 가해자들은 전북경찰청과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었으며, A씨는 경찰이 자신을 향해 테이저건 수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에 대한 청원을 국민 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미국 백인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목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본 ‘신동아 방송’은 지난 해 30일자 단독으로, ‘[단독]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인권유린 심각하다’라는 경찰의 피고소인,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 현행범의 법 집행에 대한 경찰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경찰의 원칙 없는 집행이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과,
무고한 시민에 대한 보상과 배상, 가해자들의 처벌이 없는 것은, 경찰의 인식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제 식구 감싸는 무소불위 검찰의 그것과 다름없어, 검·경 수사권조정만이 아닌, 이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위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했다는 사과는 ‘개 사과’로, 법 집행을 내세운 폭력범일 뿐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권력 집행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法대로’ 해야 한다.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