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습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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