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이었던 격리기간이 오늘부터 모두 7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로 나타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체제가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도 변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방역당국은 격리기준 완화와 관련해 전파력이 강하고 델타보다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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