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에 따르면 “우리 집은 L00+ 사의 가정용 인터넷, TV 로 언젠가부터 티비가 끊기고 버벅거리고 폰 와이파이, 노트북이 자주 멈추곤 했어요, 그래서 내 폰, 노트북 문제인가 해서 별 생각 없었는데, 하루는 오랜만에 티비를 보는데 화면이 한참을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대기 중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티비가 멈추고 인터넷이 끊기고 답답하셨죠? 수강신청도 한방에 다 되는 기가(?)인터넷인가? 하여튼 더 비싼 것으로 바꾸라는 내용 이었어요“
제보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곤 고의로 장애를 일으켜 더 비싼 상품으로 바꾸게 하는, 전형적인 상품 사기 판매라는 주장이었다.
제보자가 건넨 녹취 파일을 보면, 해당사의 상담사도 ‘문제의 안내 멘트’는 인정했지만 제보자가, 고의로 불량 상품 판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제보자의 ‘해당 상품 장애 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이 없다고 한다.
제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사에 연락했으나 가입회원이 아니라 상담이 제한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가정용 인터넷, TV는 특정 3사가 공급을 독점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으로, 시장경제 질서교란의 주범이다.
소비자 배려와 보호 없는, 경쟁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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