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 11개 지점과 우리은행 7개 지점에서 24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한․우리은행 지정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참고하거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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