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습니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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