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지난 2020년 실증특례 시 승인안건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돔아일랜드)이 있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증기간 동안 최대 180개 이내 운영, 복층구조 제한, 동별 크기는 24㎡ 이하로 제한하며 출입구 2개 설치 및 소화기 내부 상시배치 등 안전기준을 이행해야 합니다.
휴먼앤스페이스는 제작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설치·운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글램핑 이용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새로운 캠핑 체험이 가능하며, 캠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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