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처음 시행되는 비대면 신청을 앞두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처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태성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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