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후 검체검사를 받은 관내 확진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알림서비스’의 ‘격리통지서 발급’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통지서를 전자파일로 받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한 ▲재난지원금 간편 조회 ▲모바일 임용장 수여 ▲온라인 간편 출입명부 ▲방역현황 및 마스크보유 약국 현황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누구보다 빠르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는 ‘마더시티(Mother City)’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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