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대 규모인 39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납부기한연장에 417억원, 재산세 등 부과세목 징수유예 및 분납에 797억원을 지원하며, 세외수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96억원을 추가, 총 1310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유예도 기존대로 지원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미 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방세 분야의 지원규모를 올해 더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며 “세제지원규모에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강남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지원책을 꾸준히 이어가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차별화된 도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1등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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