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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9): 동작구청과 경찰, 스타리움 조합의 커넥션?
작성 : 2022년 03월 28일(월) 21:03 가+가-

사진=이주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골목길 어귀에 현수막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해당 지주택 조합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조합과 원주민의 원만한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때문으로,) ‘타인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제보자 A씨는 상도스타리움 조합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관할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고, 112에 협박으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동작구청 ‘주택과’ 스타리움 조합 담당자는, 지역 주민이 조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으나, 전화로 해당 조합에 주의만 주었으며, 현장지도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112에 협박당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 경찰관이 녹취 등 증거가 없어 협박죄가 안 될 것이라며, 사건을 종결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조합 여자가 앙칼진 목소리로 다음달 15일까지 집 비우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막 벌벌 떨리고, 동작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주민과 잘 하라고 조합에 말했다“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는 태도였고, 조합을 승인했으니 관리책임이 있는 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조합의 말만 듣고, 제보자A씨에게 올 2월에 이사를 가겠다는 ‘확인서’를 썼으면서 왜 안 갔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제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으며, 조합이 구청 담당자에게 거짓말 한 것이고, 이사비용 2백만원 줄 수 있으니 조합에서 쓰라고 강요한 것이지, 이사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4월달에 돈 생길일 있으니 그 돈 보태서 전셋집 알아보고 가겠다는 것인데, 계속 ‘이사확인서’ 쓰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조합 담당 여자는 ‘주택과’에 민원 제기 후 통화에서, 돈이 생기는 4월 초순에 와서 ‘이사확인서’를 쓰면 이사비용으로 2백만원을 주겠다며, 다시 한 번 더 강요했다고 한다.

동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이 다시 출동해서 신고인과 협박인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자, 고소를 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협박죄(脅迫罪, Intimidation)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법전에 명기돼 있으며,

강요죄(compel, 强要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를 말하는 것으로,
재건축주택 조합에서 거주민에 대한 협박과 강요, 심지어 폭력은 일상다반사로, 실제로 스타리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경찰은 지역민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증거 운운하며 사건을 종결한 것은 조합과 구청, 경찰 간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 보인다.

상도스타리움 주택조합은 약 2천가구의, 사업비만 2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재 입주율은 채10%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파트는 가구당 분양가가 5-7억원으로, 추가분담금은 현재 7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택업자가 67억에 모텔을 구입해 공사비 2백여억을 들여 100가구 원룸을 세운 건물을, 약 9백억에 매입하는 등 건설사와 금융권, 투자자들의 이익이 맞물려 올 2월 7일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사업 이면에, 지역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과 돈 없어 지방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은, 해당 구청과 경찰의 방관속에 옥상에서 죽음으로 항변했던 용산사태나, 동작구에서 벌어지는 상도스타리움 사건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관련법에 지주택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나, 수천억, 수조원 넘는 사업비를 본다면, 세입자에 대한 전세집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등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권자이자 주민인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조합과 구청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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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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