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입니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pqms92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