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개인, 박물관,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hgjeong@gangnam.go.kr)로 접수하면 현장조사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향토문화재 지정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존·관리·수리를 위한 경비 지원 ▲안내판 설치 ▲진입로 정비·보호시설물 설치 ▲연 1회 이상 점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은 천년고찰 봉은사, 선정릉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는 한편,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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