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장은 미세먼지 발생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시간을 조정하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야하는데, 한맥종합건설은 방음방진벽 및 출입게이트 미설치로 주민의 눈살을 찌부리고 있다.
방음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이나, 현장내에서 다른곳으로 발산되는 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벽이며,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데 규정에 맞지않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한맥종합건설은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며 신호수 및 현장입구 관리인도 안전구를 착용치 않고 출입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온 레미콘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불법유턴을 하고 있고, 한맥종합건설은 현장내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환경오염 행위를하고 있다, 현장내 나온 폐수는 PH농도 14이상인데 폐수를 자연정화를 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이 불법이다. 이 오염수는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된다.
현장내 바닥에는 레미콘슬러지를 별도 보관치않고 그대방치하며 토양과 비빔밥을 하고 있다.시멘트 원료에서는 폐암 유발물질이기도한 육가 크롬이 노출될 경우 6가크롬의 산화력에 의해 세포 조직이 손상됨 DNA 변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발암유발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흡입하면 비중격 연골부에 원형의 천공이 생기는 비중격천공이나 인후점막에 염증이 발생됩니다. 다량 농축될 경우는 복통 등의 경련을 일으켜 사망하고 만성피해로는 만성카타르성 비염, 폐기종, 폐부종, 만성기관지암이 있고, 급성피해로 폐충혈,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습니다
방음벽에는 분양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한맥종합건설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현장관리가 부실한만큼 시민안전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사인 한맥종합건설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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