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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건설...비산먼지 저감치않고 공사강행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하며 공사강행
- 천공기 주변 석분가루 방치
작성 : 2022년 07월 14일(목) 19:17 가+가-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여기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세종 ~ 구리 구간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불려 왔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구간이다.이 중 디엘건설이 시행중인 12공구는 안성 ~ 구리 구간은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 예정이다. 세종 ~ 안성 구간은 2019년 12월 27일에 착공되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디엘건설은 이날비산먼지 저감을 선 조치 하지않고 공사중이다.
현장에는 포커래인 과 덤프트력이 작업중인데 싣기 와 내리기 시에는 장소 주위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시설은 반경 7m 이상, 수압 5㎏/㎠이상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 있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환경부가 2019년 10월 15일 발표한 방안으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농도나 지속일수에 따라 4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를 시·도 등 각 지자체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중 11개 업종과 35개 대상사업 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벌칙 및 과태료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2조 제6호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디엘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며 선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채 발파와 천공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발주처로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신동아방송 이신동 기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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