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휴가철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7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내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 요식업 등의 물가안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이날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가격표시제 준수 이행 홍보와 함께 피서객을 대상으로 김해시 착한가격업소,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동원해 매주 주요 생필품 38종과 개인서비스업종 26종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으로 사업자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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