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유적지는 2020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김해시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는 경남도 기념물을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복원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문화재가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 신동호 대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지난 7월에 접수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와 훼손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과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지석묘가 경남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2019년 지석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시굴발굴 조사와 정비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해당 지석묘를 국가사적으로 신청하면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 5월과 7월에 복원정비 사업현장을 찾아 문화재 원형 보존 차원에서 박석의 이동과 재설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박석 :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관계 전문가들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관계 전문가들이 기존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보존 처리 한 것이며, 유적의 훼손은 없었고,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산동 지석묘 복원정비사업은 16억 7,000여만원을 들여 지석묘가 가진 가치를 보호하는 가운데 지석묘가 소재한 구산동 일대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 이후 이번 달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sda뉴스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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