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이날비산먼지 저감을 선 조치 하지않고 공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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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항타기 굴착 작업중인데 주위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 조차없고, 환경법을 보면 반경 7m 이상, 수압 5㎏/㎠이상을 설치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환경부가 2019년 10월 15일 발표한 방안으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농도나 지속일수에 따라 4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를 시·도 등 각 지자체에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중 11개 업종과 35개 대상사업 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벌칙 및 과태료 보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92조 제6호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며 선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채 천공을하고 있다, 서초구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은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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