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8월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희망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해 지급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4만7,000여명의 경우 신청 없이 29일까지 수급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29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 30일은 2와 7, 31일 수요일은 3과 8인 경우, 9월 1일은 4와 9, 금요일인 9월 2일은 5와 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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