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 20,332개소와 김해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1,978개소로, 총 22,310개소가 그 대상이며 이중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건강관리과 직원 및 금연지도원 총25명, 9개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경한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고의적·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는 청소년선도를 위해 위촉되어 활동하는 학부모감시단, 중부경찰서 등과 함께 야간시간대 PC방, 노래연습장, 주점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합동 지도·점검하고, 또한 학교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캠페인 등 청소년 흡연예방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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