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는 이달 초 고문변호사였던 M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문변호사가 계약만료일 2개월이 남았음에도 돌연 사임서를 제출한 후 피고소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대리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
순천지청장과 광주지검장을 지낸 M모 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여수상공회의소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했다.
그러나 전임 박용하 회장 재직시 고문계약을 맺은 M변호사는 지난 2021년 3월초 회장이 바뀌자 새롭게 1년으로 고문변호사 계약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22년 5월31일까지 1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그만 둔 박용하 회장이 후임회장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 등 갈등을 빚다 결국 거액의 횡령의혹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법적다툼이 벌어지자 계약만료일이 두 달이나 남았음에도 사임을 요구한 후 결국 사임서 제출과 함께 피고소인의 사건을 수임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업무파악을 위해 외부기관에 전임회장 재직기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파악된 전임회장의 공금횡령, 유용 등 민형사상 위법 여부를 고문변호사와 협의하는 등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말을 갈아탄데 대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진정서에서 “각종 판례와 변호사법, 대한변협회칙, 윤리규약, 징계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며 철저한 조사로 위법행위가 될 경우 징계를 원한다“ 고 밝혔다.
한편 박용하 전임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M변호사는 여수산단을 비롯 여수지역 다수기업체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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