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A씨는 오갈데 없는 입소자들의 퇴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심지어 정신병원 입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며 입소자들을 저것들 이라고 부르며 인격적 학대를 자행하고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종사자 1명은 입소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외부 남성을 불러 이야기를 하게 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한다.
전남인권지원센터 부설시설 측 관계자는 입소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시설 종사자의 확대와 인권유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전남도는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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