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8회 총회 개최
- 1.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 2.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 3.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구
- 4.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 5.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작성 : 2023년 01월 16일(월) 10:31 가+가-

사진=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후 기념촬영

[신동아방송 경인=추경민 기자]1월 18일(수) 14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언론사 및 기자를 대상으로 총회 안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는 1월 18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개최한다.

심의 안건으로는

1.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별법 개정 관련 총괄 기획, 조정, 심의,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위원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시‧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만 제출할 수 있어, 지방교육자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
- 교육감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요구한다.

2.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
 교육청별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 및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 등이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고, 202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 20% 이상‘이상소견’이라는 언론보도로 급식종사자들 사이에서 조리 업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 시급
-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제도화,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 과제를 수행 할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예방 대책 마련 요구한다.

3.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구
「중대재해처벌법」,「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학교공간혁신 및 미래지향적 학습환경 구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승인 지연 및 개교 지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학부모 민원, 공사지연, 담당공무원 업무과중 등)
-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위해서 중앙투자 심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자체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심사제도 개편이 필요. 다만, 심사규칙 완화에 따른 과잉․중복투자 및 지역여론에 의한 무분별한 학교신설 방지를 위해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 결정기준)에 의한 계획 수립 등 추가 대책 필요하다.

4. 초등학교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에 기인한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2021. 9. 24.시행)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등으로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초등교사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고
또한, 교육부의‘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단계적 감축 및 임용금지가 예상되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의 운영 및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해 초등 교원정원의 증원 요청과 기초학력전담교사’배치를 위한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요구한다.

5.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전면 개선 요구
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 중이나 교육부의 필터링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 관련,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객관적 평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전면적 제도 개선 요구한다.

「기타협의」
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

「교육의제 토의」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토의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안건 의결 사항은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하고 총회 당일 배포(‘23.1.18(수) 18:00이후)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속보가 전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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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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