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 제한 사용금지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강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