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차량은 윙바디 차량으로 적재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력방식으로 적재함을 개폐할 수 있는 트럭이었으나 커브길을 돌자마자 적재물이 쏱아진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이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2배에 달하는 사고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이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질 경우 가속도가 붙어 파괴력이 크고 뒤따르던 차량의 급제동, 급차선변경을 유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년 이와 같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이 문제이다.
낙하사고 대부분이 운전자가 운행 전 적재물 낙하 방지조치를 꼼꼼히 하지 않아 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맥주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것은 결국 3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마비시킨 책임을 기사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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