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 ․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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